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알림
서면 서면 2012-07-13 124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 따라 지정하였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취소 내역
기관명  | 소재지  | 시설장  | 서비스구분  | 지정취소사유  | 지정취소일  | 
양양재가노인 복지센터  | 강현면 물치천로 12  | 이순희  | 방문서비스  | 법인의 지도.감독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 201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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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