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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형마트 소송에 전통시장, 중소상권 보호 조치 취한다

서면 서면 2012-07-11 98

 


○ 춘천시가 지역 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응에 나선다. 



  ○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지역 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 2곳이 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 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다. 



  ○ 이어 지난 7일 의무휴업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냈다. 



  ○ 시는 이와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또 지금과 같이 의무휴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아직 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전통시장을 비롯,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시의회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8시~ 밤12시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의결, 3개월여 의무휴업이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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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