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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과수 동해 피해농가 특별융자기간 2년 더 연장된다

서면 서면 2012-07-11 108

 


○ 겨울 한파에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특별융자기간이 연장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재해로 2년 이상 과실 생산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융자 상환이 연장되도록 올해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 이번 지침 변경은 과수재해의 경우 묘목생산 등에 최손 3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동해 피해 농가에 대해 경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 시의 대상 농가는 2010년 89개, 2011년 8개 등 97개 농가이다.



  ○ 이들 농가 융자가능액은 18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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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