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동에 의암호와 춘천시내 한 눈에 조망하는 시설 만들어진다
서면 서면 2012-07-06 74
○ 국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이 완화돼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이 추진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수의매각 대상 토지는 읍,면지역 농지로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한 1만㎡ 범위내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이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한 국유지도 점유지번 , 건축연도가 확인될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 매각 여부는 신청토지에 대한 매각제한 사항 검토 후 결정된다.
○ 7월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감정 평가를 거쳐 년말까지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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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