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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했다.

서면 서면 2012-06-29 71

 


○ 시는 2012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1,200건을 발송했다. 



  ○ 주민세(재산분)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 대상은 매년 7월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이며  금액은 사업장 연면적 ㎡당 250원이다.



  ○ 신고ㆍ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위 기간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 0.03%)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에 의해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