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6-28 63
춘천시 고시 제2012-195호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2.06.28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6-28 63
춘천시 고시 제2012-195호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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