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고액 악성체납자 재산 공매 처분 추진 등 강력한 징수 나선다
서면 서면 2012-06-18 138
○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고액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재산에 처음으로 공매 처분이 추진된다.
○ 춘천시는 5월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시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6만7천여건에 140억원을 넘고 있는데 따라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 내용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백억원으로 가장 많다.
○ 시는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붙이기로 했다.
○ 고액 체납자는 1억원 이상도 있다.
○ 시는 공매 처분에 앞서 공매 예고서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을 통한 징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을 넘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 적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을 이유로 토지 등의 재산에 공매 처분을 한 적은 없다.
○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공매 처분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규정을 적용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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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