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이달 말까지 사용신고 하세요
서면 서면 2012-06-18 85
○ 올 1월1일 이전부터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 춘천시는 이달 말 전에 시속 25km 이상 속도가 나는 50cc미만 스쿠터, 사발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가입 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올 7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피해자가 보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실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망자는 2008년 기준으로 350여명을 기록했다.
○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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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