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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소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안내
서면 서면 2012-06-14 60
1. 관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2-34호. 12.3.15)
2. 정부에서는 금년 일부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뭄해소를 위해 양수기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는 연간공급기준량과 상관없이 필요한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