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고시
서면 서면 2012-06-13 51
춘천시 고시 제2012-18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춘천시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 고시
○ 고시기간 : 12. 6. 13 ∼ 12. 6. 27(15일간)
○ 고시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