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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서면 서면 2012-06-13 67

 


 


춘천시 공고 제2012-64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    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2.06.14. ~ 07.03.(20일간)

  

  ○ 예 고  문 : 별첨

  

  ○ 설치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본관1층 현관밖 2개소)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