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서면 서면 2012-06-13 67
춘천시 공고 제2012-64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 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2.06.14. ~ 07.03.(20일간)
○ 예 고 문 : 별첨
○ 설치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본관1층 현관밖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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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