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안내
서면 서면 2012-06-11 87
2012년도 강원도 신규사업(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춘천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사회내 자립(취업,결혼)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만 18세 이상)
2. 지원기준 : 1인/5,000천원
3. 지원시기 : 시설퇴소 3개월 이내
4. 신청기관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춘천시로 신청
5. 지원방법 : 시에서 신청시설로 지급후 1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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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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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