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서면 서면 2012-06-11 77
법무부 인권주조과에서는 2012. 5월부터 취약계층 법률보호.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법률보호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취약계층
2. 제공서비스 :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구조알선, 그밖의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
3. 제공자 :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조을원(033-251-3327)
4.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복지 관련 담당자
→ 법률상담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별도 공문 불필요)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