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공고
서면 서면 2012-06-08 99
춘천시 공고 제2012-626호
퇴계동 322-106외 459필지 상 「춘천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 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춘천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제1공구)
2. 시 행 자 : 춘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3. 사업위치 : 강원도 퇴계동322-106번지외 459필지상
4. 확정시행기준일 : 2012. 6. 8.
5. 공고기간 : 2012. 6. 8. ~ 2012. 7. 7.(30일간)
6. 열람장소 : 춘천시청 지적과
7.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시행 지적공부 내역 : 별첨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