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서면 서면 2012-06-08 55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 간소화를 위해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12.06.01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당초 : 소유사실확인서 및 보증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의무
- 개정 : 소유사실확인서 및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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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