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됐다
서면 서면 2012-06-07 62
○ 올 1기분 자동차세가 10일 부과된다.
○ 과세 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 치이다.
○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이 부과된다.
○ 총 부과세액은 8만7천여건에 86억원이 될 예정이다.
○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온라인(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위택스), 신용카드로는 시청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로 납부 가능하다.
○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