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부가세법 꼼꼼히 분석해 전문회계사 힘 빌리지 않고 5억7천만원 환급받았다
서면 서면 2012-06-07 73
○ 춘천시가 바뀐 부가세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파고들어 무려 5억7천만원을 환급받아 다른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시에 따르면 부가세법이 개정된 2007년 1월1일자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점을 파악,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관련 부가세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급받았다.
○ 현행 부가세법으로는 예를 들어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설보수비로 3억원을 썼다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7억원의 10%(7천만원)만 부가세로 신고하면 된다.
○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1억원)를 신고, 3천만원을 더 내고 있다.
○ 시가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세 대상은 온의동 풍물시장 임대료를 비롯해 하천, 도로 점용료 등을 포함한 연간 1억3천만원의 매출분과 유지보수에 들어간 12억원에 이르는 매입분이다.
○ 시는 이 중 풍물시장 신축과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찾아내 기존 납부분 13억3천만원 중에서 5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 시는 환급처리 과정에서 전문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직접 국세청 질의, 유사사례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올렸다.
○ 시는 이번 성과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추가 자료 분석와 환급 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 시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은 시 세입 확충은 물론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의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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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