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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따라 축산시설 드나드는 모든 차량 소유주, 운전자 교육받아야 한다

서면 서면 2012-06-07 91

 


○ 축산농장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올 8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농장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 



  ○ 교육대상 차량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 300㎡ 이하 가축사육시설은 제외다. 



  ○ 춘천지역 순회교육은 14일 오전10시~오후7시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있다. 



  ○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farmedu.com)에 회원 가입 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다른 시,군에서 할 때 받을 수 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