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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서면 서면 2012-06-07 54

 


 


춘천시 공고 제2012-597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지정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1.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2. 지정내역 : 별첨

           3.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게재

           4. 공고기간 : 2012.06.07.~2012.06.21.(15일간)



         붙임 : 공고게재 공고문(도로지정) 1부.  끝.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