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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5차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명령 고시

서면 서면 2012-06-05 78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2년 5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을 고시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기접종(5차)


나.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다. 대상가축 : 소(한우·젖소·육우), 돼지, 염소, 사슴


1) 소 :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소


2)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3) 4차 정기접종 실시 가축


라. 실시기간 : 2012. 5. 29 ~ 2012. 6. 30.


마.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바.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농가 : 춘천철원축협(소) , 강원양돈농협(돼지)


- 소규모농가 : 축산과에서 일괄 구입 후 읍‧면‧동에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다)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및 폐사시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790)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