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면 서면 2012-06-04 94
춘천시 공고 제2012-598호
재난대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난취약지역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비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6. 04.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CCTV) 구축사업
2. 설치목적 : 재난취약지역 원격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3. 시 행 청 : 춘천시청
4. 설치장소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82-1(의암댐 신연교)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90-4(의암댐 신연교)
○춘천시 후평동 산 15-5(소양1교)
○춘천시 효자동 126-3(춘천시 청소년 수련관 인근)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24시간 촬영
6. 예고기간 : 2012. 06. 04 ~ 2012. 06. 25일까지 (20일간)
7.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방재과 재난관리팀 (☎ 033-250-3653)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591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