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도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서면 서면 2012-06-04 56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12-2호
상수도 급수설비를 급수 중지기간 경과 후에도 개전 신청이 없거나 또는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춘천시급수조례 제25조 제3항에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통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개전 신청이 없고 수취인불명 (미거주,폐문, 부재,공터)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춘천시 상수도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4. 공 고 기 간 : 2012.06.5 -2012.06.20(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춘천시급수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상하수도본부 수도과 (☎033-250-344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