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안내
서면 서면 2012-05-31 5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고 전화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지가조사담당(☎ 250-3801, 3812, 3814, 3816)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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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