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문 게재
서면 서면 2012-05-30 75
「국유재산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조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공고하오니, 권리 있는 자 등의 신고 및 열람 신청과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자(☎033-250-3273)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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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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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