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된다
서면 서면 2012-05-29 141
○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확대되고 수도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된다.
○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만 적용되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1,2종 관계 없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 감면 정도는 실제 사용량이되 10㎥ 이내이다.
○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1종 4천7백세대 외에 2종 2천세대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 감면 확대와 함께 그동안 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구경확대 공사 시 부과되던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일정규모 미만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 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6월13까지 시 수도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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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