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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안내

서면 서면 2012-05-25 62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12.01.01일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금년 6월말까지 신고하여 주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