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5-24 132
춘천시 공고 제2012-558호
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권고한 규제완화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기준 명확화,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조례 정비 등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요건 명확화(안 제11조)
-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제시행 조항 삭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조항 신설(안 제15조제6항)
-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차등적용 근거 마련(국가경쟁력위원회 권고사항)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13일까지 춘천시장(하수시설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제출하는 곳 : 춘천시청 하수시설과
- 전화 : 033-250-4860(팩스 033-255-1535)
- 주소 : (200-931)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473 춘천시청 하수시설과
④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