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5-23 233
춘천시 공고 제 2012-2 호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22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부과하므로 표준조례에 맞게 “원인자부담 금”으로 일원화(‘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 ‘원인자부담금조례’에 신설)
○ 표준조례(2011.11.10)에 맞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편의 제공
○ 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2011.11.10, 환경부)」의 내용에 맞게 개정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추가 (안 제4조제1항제4호, 안 별표 2)
나.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능(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춘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수도과
- 전화: 033-250-4960(팩스 033-250-3515)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수도과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