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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5-23 214

 


춘천시 공고 제 2012-1 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22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동일한 목적이므로,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삭제하여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조정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만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두가 요금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된 「표준급수조례(2011.12.21, 환경부?행정안전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급수조례의 내용과 같이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안 제6조 제목)



  나. 부주의로 인한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현행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적인 관리 유도(안 제12조제2항)



  다.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 삭제(제15조, 별표 1)



  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없이 하여 모든 수급자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38조제1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춘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수도과

     - 전화: 033-250-4960 (팩스 033-250-3515)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수도과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