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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서면 서면 2012-05-21 119

 


춘천시 공고 제2012-55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5. 21. ~ 2012. 6. 5 (15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의견제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이의제기 안내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처분대상자 : 명단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033-250-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