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석사동 열공급설비 관련 현재 석사동 예정지 사용 부결 결정했다
서면 서면 2012-05-21 141
○ 열공급설비가 석사동 현재 예정부지에는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열공급설비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을 부결 결정했다.
○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변경된 사업계획안과 주민 제출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 예정부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안건 부결로 석사동 산 73번지 일원 13만여㎥에는 열공급설비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 이날 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관련법 상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업 자체를 승인 또는 취소할 권한은 없다.
○ 시는 사업포기 또는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재추진 여부는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그에 따라 향후 방향 모색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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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