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6월4일~15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사업 접수 받는다

서면 서면 2012-05-21 68

 


○ 춘천시는 6월4일~15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물품 2분기 접수를 받는다. 



  ○ 이 사업은 노인들이 거리 환경을 해치는 전단, 벽보 등을 모아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 대상은 춘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 전신주, 가로등 등에 붙어있는 불법 벽보나 도로와 자동차에 뿌려지는 명함형, 소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된다.



  ○ 벽보는 장당 100원, 소형전단은 50원, 명함형전단은 10원으로 최대 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주소지별로 날짜를 달리해 접수를 받는다. △6월4~5일=석사, 퇴계, 강남동 △7~8일=효자1,2,3동 △11~12일=후평1,2,3동 △13~14일= 읍면지역, 기타 동지역 △15일=지정일에 접수 못한 경우.



  ○ 접수처는 시청 문화원동 경관과. 준비물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수거된 광고물. 문의 250-3457.



  ○ 지난 1분기에는 1천여명의 노인들이 참여, 약350만장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으며 약4천2백만원의 보상금이 나갔다. 



  ○ 시관계자는 지난 1분기 접수 때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등을 가져오지 않아 두 번 걸음을 하는 노인들이 있었다며 준비물 지참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