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규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 공고
서면 서면 2012-05-18 117
춘천시 공고 제2012-542호
춘천시 신규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1조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2012년도 상반기 보육수요조사 결과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신규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5.18 ~ 2012. 6. 4
2. 공고장소 : 춘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3. 인가제한 기간 : 2012. 5.18 ~ 2012.10.31
4. 인가제한 범위 : 춘천시 전지역
2012년 5월 18일
춘천시장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