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5-17 55
춘천시 고시 제2012-150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하고 제8조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5-17 55
춘천시 고시 제2012-150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하고 제8조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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