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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5-17 55

 


춘천시 고시 제2012-150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하고 제8조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