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시설이 설치된 생활숙박업소 관리 강화된다
서면 서면 2012-05-16 281
○ 취사시설이 설치된 숙박업소는 위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일반숙박업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일반숙박업’과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으로 나눠져 관리된다.
○ 시보건소는 법 개정에 맞춰 이달 중 지역 내 숙박업소 26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 조사결과 이미 취사시설이 설치된 곳은 유예기간인 내년 1월9일까지 취사시설을 철거해 일반숙박업으로 하든지, 강화된 위생, 안전기준을 갖춰 생활숙박업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 환기시설, 욕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시보건소는 대도시의 경우 주로 장기체류형 호텔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변경신고 대상이지만 춘천지역에서는 취사시설을 설치한 읍면지역의 일부 모텔, 여관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된 펜션,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콘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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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