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못 받은 희생자, 유족은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면 서면 2012-05-16 67
○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된다.
○ 춘천시는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1일~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1인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과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 미수금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 대상자들은 오는 6월말까지 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한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250-4108
○ 지급신청은 당초 지난해 6월말까지였으나 지난해 11월말, 올6월말로 두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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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