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안내
서면 서면 2012-05-14 59
※ 공동주택은 집단 연명부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 불가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49조에 의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을 2012.4.30~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2. 열람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등을 송부하오니 공고문 및 안내문을 게첨․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열람은 시 징수과에 열람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