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서면 서면 2012-05-14 21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12.5.2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1호, 2012. 2. 1. 공포, 5. 2. 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1호, 2012. 2. 1. 공포, 5.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65호, 2012. 5. 1. 공포, 5.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평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붙임 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765호, 2012.5.1) 1부.
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26호, 2012.5.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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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