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매장 및 묘지관련 신고, 인ㆍ허가 처리 절차)
서면 서면 2012-05-13 420
매장 및 묘지관련 신고, 인ㆍ허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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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 - 사후신고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매장신고서, 사망진단서 - 매장신고서 제출(사망 후 24시간 경과) ⇒ 매장신고필증 교부 |
화장신고 | - 사전신고제 - 구비서류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화장신고서 제출(사망 후 24시간 경과) ⇒ 화장신고필증 교부 ⇒ 화장 |
개장신고 | - 사전신고(유연고묘) -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기존분묘사진 - 개장신고서제출 ⇒ 신고필증 교부 ⇒ 개장 |
개장허가 | - 사전허가(무연고묘) - 구비서류 : 공고문 사본, 개장허가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기존분묘 사진, 토지대장, 분묘소재지 토지등기부등본 등 - 개장허가서 제출 ⇒ 허가필증 교부 ⇒ 개장 |
개인묘지 | - 사후신고(3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약도,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시) - 신고서제출 ⇒ 신고필증 교부 |
가족묘지 | - 사전허가(10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약도, 토지사용승락서, 가족관계증명서 - 허가서제출 ⇒ 허가필증 교부 |
종중묘지 | -사전허가(1,00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약도,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설치에 관한 종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제출 ⇒ 허가필증 교부 |
개인ㆍ가족 | - 사전신고(개인ㆍ가족:10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약도,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 신고서제출 ⇒ 신고필증 교부 |
종중,법인 | - 사후허가(종중 : 2천㎡이하, 종교단체 : 3만㎡이하, 법인 : 10만㎡이상)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약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법인ㆍ종교단체), 토지가 종중ㆍ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ㆍ종교단체ㆍ법인), 자연장지조성에 관한 종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의 정관ㆍ재산 목록 및 임원명부, 자연장지조성 사업비ㆍ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 계획서(법인), 기반시설계획서(법인), 조성 및 공정계획서(법인), 시설물 설치계획서(법인) - 허가서제출 ⇒ 허가필증 교부 |
봉안당 | - 사전신고(가족ㆍ종중:100㎡이하, 종교단체:5천구 이하)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약도,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가 종중(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ㆍ법인), 토지사용승락서(가족),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법인), 건축사업비ㆍ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계획서(법인), 기반시설계획서(법인), 건축 및 공정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법인) - 신고서제출 ⇒ 신고필증 교부 |
봉안시설 | - 사전신고(개인:10㎡, 가족:30㎡, 종중:100㎡이하, 종교단체:500㎡이하)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실측도, 약도,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 토지사용승락서(가족), 봉안시설설치에 관한 종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신고서제출 ⇒ 신고필증 교부 |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