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생산신고 기간연장 홍보
서면 서면 2012-05-09 129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의거 법 시행이전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재배자에 한해서 2011. 12. 31까지 우리시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관렵규정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법 시행이전(2011. 7. 25)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에 한하여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를 연장하여 접수∙처리할 계획이오니
2012년부터는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및 품질인증을 득하지 아니하고 특별 관리 임산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 있음을 같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생산자 및 신규로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과(033-250-4288)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