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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학택시 이용 학생, 2학기부터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서면 서면 2012-05-08 272

 


  ○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이 2학기부터는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등교 할 수 있게 된다. 

 


  ○ 춘천시는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일자로 ‘통학택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조례안은 통학택시 운영 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다. 

 


  ○ 통학택시는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춘천여고, 유봉여고 학생 중 노선이 없는 지역 학생과 강원대사대부고, 강원고, 봉의고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은 학생 할인율을 적용받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810원만 내면 되지만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은 실제 운행 요금이 적용돼 버스와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 

 


  ○ 특히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 

 


  ○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은 통학버스 요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시가 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해준다. 

 


  ○ 단 지원대상은 통학택시 1대당 3인 이상 탑승자에 한한다. 

 


  ○ 학생 부담 요금과 대상 지역은 현재 계획을 마련 중이다. 

 


  ○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올 3월부터 통학택시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통학택시는 현재 48대에 15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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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