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방법 안내

서면 서면 2012-05-06 198

 



주소체계의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 7. 29.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정 주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명함을 인쇄하거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문 도로명주소 서비스는 5.10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