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공시송달 공고
서면 서면 2012-05-06 8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결의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대신자동차매매할부산업 외 6명 (붙임자료)
3. 공고기간 : 2012. 5. 2. ~ 2012. 5. 17.(15일간)
4.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또는 강제징수 하게됨
5. 납부문의 : 춘천시청 복지2과 250-3314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