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학택시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5-06 184
「춘천시 통학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춘 천 시 장
1. 제정사유
가. 춘천시 통학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할인된 요금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2. 주요내용
가. 통학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3조)
-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250-3390, 팩스 033-250-33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