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5-06 130
「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춘 천 시 장
1. 제정사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접근을 보장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는 물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대상 (안 제3조)
-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중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그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규정(안 제4조)
다.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가능(안 제5조)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가능
- 위탁기간 3년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250-3390, 팩스 033-250-33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