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서면 서면 2012-05-02 93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지연가입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미송달건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
2. 대 상 : 2012년 4월 반송분
3. 사 유 : 주소 및 거소 불명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5. 대 상 자 : 춘천시 소양정길 박희명외 23건
6. 공시송달기간 : 2012. 05. 01 ~ 2012. 05. 15 (15일간)
7. 의견제출기한 : 2012. 05. 16 ~ 2012. 05. 25(10일간)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