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서면 서면 2012-04-30 87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6.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4. 26 - 2012. 5. 9 (14일간) 2. 공고장소 : 춘천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2. 4. 24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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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최억용 | ||
주 소 | 미상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410 • 목조/와가 단독주택 29.4㎡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종합민원실 건축물관리담당(☎033-250-4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