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제고시(홈바위골계곡
서면 서면 2012-04-29 83
1. 산간계곡의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도 자연
환경 보전조례 제28조 등에 의거 실시하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해제고시 하고자 합니다.
2.고시일자 : 2012.04.26
3.고시방법 :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고시
붙임 :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제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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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