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안내
서면 서면 2012-04-27 72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49조에 의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2.4.30 ~ 5.29 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시 징수과 , - 열람대상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이의신청서 접수처 : 시 징수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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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