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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고시 제2012-127호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4-26 100

 


하천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고시문(이영해외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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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