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2-127호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의 고시)
서면 서면 2012-04-26 100
하천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고시문(이영해외2인).hwp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